검찰, 압수영장 범위 밖 노트북 전체 정보 '수집·보관'

"사후 검증"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 나와 뉴스타파 기자에게는 '전체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2024-03-26     김태현 기자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지난해 11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 뿐만 아니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노트북 등 전자정보 전체도 서버에 통째로 저장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허 기자 쪽에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허 기자 압수영장에는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탐색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검찰이 허 기자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는 "분석 및 파일 탐색 복제 출력을 위해 임시 생성된 파일 및 폴더 등 전부 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 내용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한다고 적혀있다.

허 기자는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보도했던 '최재경 녹취록'이 가짜라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됐다”며 ‘영장 범위 외 전자정보 보관’을 합리화했는데, 검찰의 해명과 다른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허 기자를 압수수색한 때와 비슷한 시기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는데, 한 기자에게는 '압수수색 직후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대검은 전날(25일) 입장을 내고 ‘전체 이미지파일이 없으면 공소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검은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 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무관정보는 별건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파일은)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