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보 통째 저장 등 위법 압수 "책임 추궁있어야"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시행될 필요"

2024-03-25     김태현 기자
'검찰 휴대전화 불법사찰' 등과 관련, 인권연대 등이 주최한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가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인권연대)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디지털 정보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이 휴대전화 정보 압수 과정에서 압수영장 범위 밖 사생활‧민감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불법 수집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하나에는 이메일, SNS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 내역은 물론 개인적 메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거의 모두 담겨 있다”면서 “영장주의의 취지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내부의 징계 책임은 물론 적절한 수준의 민형사적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압수수색할 것인가의 문제가 숨어있다”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할 때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복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에 대한 폐기 기한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폐기 절차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률 자체를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누리 변호사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보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관련성’을 주장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선 통화, 문자 등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디지털기기 압수 과정에서 저장매체 반출은 예외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장비 미비’ ‘장시간 소요’ 등의 갖가지 이유로 대개 저장매체를 반출해 포렌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몰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저장해 온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수사편의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SNS 대화방 등에 대한 정보 압수는 메시지 하나 하나를 보고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해야 하는데, 특정 시기 단위나 대화방 전체를 압수하는 것 역시 ‘무관한 정보 압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위법한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 남용이나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