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손준성 감찰 기록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감찰 정보 비공개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익신고자 조성은 "이의신청·공수처 고발 예정"

2024-02-22     김태현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사주(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재판 중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관련한 대검 감찰위원회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검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22일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손 검사장 감찰을 무혐의로 결정한 대검 감찰위원 명단과 관련 회의록, 감찰 개시를 위한 검찰총장 지시사항 등을 공개해달라며 지난 13일 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검은 21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조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대검은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감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대검은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조씨에게 통지했다.

손 검사장은 감찰 결과가 나온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손 검사의 승진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관련자(김웅 국민의힘 의원)를 무혐의 처리했고 (손 검사 감찰을 심의한) 대검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며 문제없다고 한 바 있다.

조씨는 대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적적인 조직적 사건 은폐를 위해 권력 남용을 한 이원석 검찰총장 및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감찰정보가 기공개된 누적적인 근거를 모두 모집해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