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재입건
공수처, 2022년 '윗선' 규명 못하고 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 민주당 "고발사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거나 시도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 검사장과 임홍석, 성상욱 검사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대검 범정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고, 범정 소속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임기가 끝난 뒤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2022년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한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윗선’까지 닿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접 불러 조사까지 진행한 성상욱·임홍석 검사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 관련 증거는 드러난 바 없지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