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2심 무죄..."김건희 피해자 규정해도 '디올백 수수' 안변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 외압 혐의 법원 "수사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 찾기 어려워" 이성윤 "윤석열식 정의 아닌 보편적 상식, 재판부에 감사"

2024-01-25     김태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시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뇌부 중 이 고검장에게 직접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없었다. 핵심 증인이었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땐 이 고검장이 관여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보니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시절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름이 여러차례 등장했는데, 당시 수사 중단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뇌부는 윤 전 국장의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읽어 내려 가면서 "원심이 적절히 판시했듯"이라는 말과 "검찰이 제기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추상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주관적 평가가 반영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수사 중단의 주된 원인을 보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한 것을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굳이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뒤 기자들에게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디올 가방을 받은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해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