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 제안 윤재옥 "독소조항 제거하는 안 갖고 재협상"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특조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 한 날'에서 총선이 끝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