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라인 3명 '면죄부'

2021-09-08     윤진희 기자
 군대 내 성폭력으로 벼랑끝 선택을 한 공군 제15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 추모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관련자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사건의 수사‧감독 지휘라인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불기소 권고 대상이 된 3명은 부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한옥희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사건 발생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박준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중위)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의는 ‘권고’에 불과하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한 군검찰이 사건을 처리해 온 경과에 비춰, 부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수사관계자 3명은 법적책임을 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는 군 검찰단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