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 속 '이태원 참사' 437일 만에 특별법 통과
유가족들 "정부가 해왔던 행태, 국민의힘 끝까지 외면"
지난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로 진행됐다.
여야는 그간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대한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민주당이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다.
특별법은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 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주고 외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