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한동훈 겨냥 “이럴 시간에 김건희씨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첨석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이럴 시간에 김건희씨나 감찰하십시오”라고 질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언론 인터뷰, <꽃은 무죄다> 북토크 등을 문제 삼아 법무부가 또 다시 감찰을 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가 디올백이라도 받았습니까?’라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비꼬면서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 참석에 이어 최근 이 연구위원이 언론 인터뷰와 북토크 등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감찰 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 중 일부를 공개한다"며 한 장관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답변서를 통해 "한동훈 장관은 최근 딸기농장, 조선소 등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그과정의 언행이 법무부장관이라기 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이라고 적었다.
또 "특히, 2022년 5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한 징계였다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법치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법무검찰 업무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됨"이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한 장관은) 지난 달 24일에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발언하는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음"이라며 "특수경력직(정무직)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적용대상임"이라고 했다. 자신이 감찰 대상이라면 한 장관도 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