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공개'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김건희 여사 측, 법원 판단 불복해 상고할 듯

2023-12-07     김태현 기자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해 1월 16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을 방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재판을 하게 됐다.

이 기자 등은 2021년 7월부터 6개월 간 김 여사와 50여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월 제보받은 내용 중 일부를 보도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을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소리는 MBC 보도 이후 녹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