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통화 기자 “김웅, ‘손준성한테 고발장 받아 전달’ 취지로 말해”
뉴스버스 고발사주 보도 직후 김웅 취재 CBS기자 재판서 증언
고발사주 사건 취재 보도과정에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도된 기사의 취재 기자가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에게서 그런 취지로 들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CBS기자 권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기사 내용이 맞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
CBS는 뉴스버스가 2021년 9월 2일 고발사주를 특종 보도한 닷새 뒤 <[단독] 김웅 “손준성한테 자료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권씨는 당시 김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던 취재 기자다.
권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 의원이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건 맞는데,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느냐”고 질문하자 “전반적인 뉘앙스는 그랬다”고 답변했다.
권씨는 또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는 김 의원 발언이 기억나는가”라는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손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받은 게) 맞다고 하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없는 사실을 기사로 쓰거나 (회사 후배에게 기사로 쓰라고)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또 당시 통화에서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아 보냈다고 하면 편해질텐데, 그럼 친구 손준성과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저를 당으로 영입한 유승민 후보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손 검사가 자기는 절대 보낸 적 없다고 부인하는데, 나에게 (부인해달라고)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등 난처한 처지를 설명했다”고도 했다.
권씨는 이어 “기자가 취재 내용을 법정에서 자세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도 언론 자유 침해라고 생각해 유감이다”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7일 마지막으로 손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뒤 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내년 1월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