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
이성윤,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며 입장 밝혀 이성윤 "정작 처벌 받아야 될 사람 수사 안 받아" 앞선 1심에서 무죄…"굳이 수사 막을 동기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수사를 안 받았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 모순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 커녕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 전 차관 사건과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이며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고검장이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안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 고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의 수단까지 동원해 굳이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정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또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건 이 고검장 외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전화,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고검장 측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며 1심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빙성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 측은 "항소 기각을 구한다"라고 맞받았다. 다음 재판은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9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