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수사로 김웅 '무혐의'라더니, 이번엔 손준성 '비위 없음'
공수처는 '손준성의 선거개입'이었는데, 대검은 '비위 없음' 재판받는 손준성 1심판결 나오기도 전에 '비위 없음' 종결 손준성의 총선개입 사건에서 '손준성'을 빼버린 검찰 권력
고발사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대검이 감찰 결과 ‘비위 혐의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손 부장검사는 뉴스버스 단독 보도를 통해 2020년 4월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을 공익신고한 조성은씨에게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한다”고 통보했다. 조씨는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김 의원에게서 고발장을 전달받은 장본인으로, 2021년 뉴스버스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대검 감찰부에도 공익 신고를 했다.
뉴스버스 보도 이후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공수처에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한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딱 3명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손 검사를 ‘비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업무의 실무 책임자는 감찰3과장인데, 감찰 3과장은 윤석열-한동훈 라인의 배문기 부장검사다. 배 부장검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손발을 맞추기도 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가 심의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담당 감찰과장은 심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사 비위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심의한 뒤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과 의견]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인 고발사주의 핵심 피고인을 대검이 감찰하고도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비위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고발사주’ 사건을 아예 없었던 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의 성격 규정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었다. 여기서 손준성 검사가 ‘비위 없음’ 또는 ‘무죄’라면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불기소 결론으로 면죄부를 줬다. 김 의원 불기소 결론 과정에서는 검찰이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김 의원 불기소를 통해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연결 고리를 끊어줘 손 검사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손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손 검사 감찰을 ‘비위 혐의 없음’ 처리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검찰이 핵심 피고인인 손 검사에 대한 무죄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사건이 갖는 성격이 검찰권력의 선거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