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기록, 졸업 직전 직후 순차 삭제

서울 반포고, 학폭자치위 심의 거쳐 학생부서 삭제 반포고 교장 "학생과 학부모 면담 회의록 공개 못해"

2023-03-09     김태현 기자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당일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순차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월 31일 전학조치인 8호가 제일 먼저 삭제됐고, 2월 3일에 제6호 출석정지가, 2월 5일에 나머지 조치가 각각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삭제 시기와 관련된 규정.

정군은 제1호(서면사과), 제2호(보복행위 금지), 제3호(교내봉사),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출석정지와 전학 처분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은정 서울반포고 교장은 "(정군의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 자치대책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군은 2017년 강원도 횡성 소재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학교에 입학해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 인정돼 전학조치를 받았다.

정군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 변호사 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이 되면서 2019년 2월에야 정씨는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조치가 됐다.

이날 고 교장은 "그 아이(정군)를 잘 아는 학급담임 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의견을 냈다"며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했다"라고 말했다.

반포고 학폭자치위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외부위원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권 의원은 강원도 학교폭력자치위 판정점수를 근거로 "가해학생 반성정도 '없음' '낮음', 화해정도 '없음'이었다"라며 "이 이후에 법원의 판결까지 반성정도와 화해가 없다는 것은 유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반포고에서 전담기구를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여러차례 되물었다.

이에 대해 고 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학교폭력담당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한 것이 회의록에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이어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와 피해자와의 화해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고 교장은 "저는 있었다고 봤다"면서도 "회의록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