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오전 10시 석방

2021-08-09     윤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6시 30분쯤 브리핑을 통해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심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하고, 박 장관은 가석방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박 장관은 "수형자 1057명을 심사해 890명(84.2%)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