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무혐의

검찰 "증거불충분"...시민단체 고발 3년 만에 결론

2023-03-02     김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기업이 불법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에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에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이 전시에 대기업 10곳과 17곳이 각각 협찬했다.

이 시기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여러 전시회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협찬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유력한 차기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앞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에 20여개 기업이 협찬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 협찬 의혹이 제기된 전시회 중 공소 시효가 임박한 2016년 12월 전시회를 먼저 처리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해당 전시회 때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