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혜 가석방’...9일 오후 ‘적격’ 또는 '부적격' 판가름

2021-08-08     윤진희 기자

 

지난 2019년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법무부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홤된 ‘광복절 가석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6일 새로 임용된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유형별 7단계로 분류해 형기 집행률, 행형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 과정을 거쳐 13일 풀려나게 된다.

추가 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신청 자체가 ‘전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을 통한 불법승계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