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아들과 독립적인 생계"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이례적'…의심드는 정황 있어" '50억 클럽' 관련 구체적 지급 방안 논의한 사실 인정 법원 "아들 독립생계, 곽상도에게 지급된 사정 안 보여"

2023-02-08     김태현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퇴직금 25억원은 '이례적'…곽상도가 받았는지는 의문

재판부는 병채씨가 25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건강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한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알선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급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곽상도 포함 '50억클럽' 돈 줘야한다, 김만배 진술 못믿어"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회계사 등과 그 구체적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만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11월 19일 쯤 모임에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사이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했지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언쟁 내용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알선해 준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단지 명목을 변호사비라고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