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용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시행령으로 봉쇄
하반기 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원천 봉쇄 가능 경찰위, 집시법 시행령 개정 통해 금지 규정 마련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므로 집회 시회 허용해야"
올해 7월 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방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사실상 대통령실 앞 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제50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주요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간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옥외집회를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긴 어렵다"며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경찰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주변 옥외집회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법원이 집시법 규정에 따라 허용한 집회·시위를 경찰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태원로 일대의 집회·시위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경우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 등 3.1km가량 이어지는 도로로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현행 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와 학교, 공공도서관 근처의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데 개정안은 기준을 5분으로 줄였다.
또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기존 1시간에 3번 이상에서 2번만 넘겨도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