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무리한 공권력 행사 제동

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 강진구 "한동훈 주거침입·보복범죄 아닌 취재활동" 압수수색 남발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 언론 탄압 논란 이어질 듯

2022-12-30     김태현 기자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탐사측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의 진전을 막기 위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압수수색 남발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탐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최 대표의 주거지 등을 무려 3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의 공동주택 자택 앞까지 찾아간 뒤, 이 과정을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한 장관은 곧바로 두 사람을 포함 더탐사측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대표는 전날(29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한 장관 자택 앞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닌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그동안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언론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복권들이 너무 강조돼왔다”며 “영장 실질심사는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범죄가 아니다"라며 "청담게이트(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를 취재하고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것을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하고,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더탐사 측이 지난 8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따라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고소된 사건도 병합해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하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 또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탐사측이 따라 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 공무차량이라는 점, 피해자가 의혹 당사자인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부장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고,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