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71명 중 반대 161표

체포동의안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 한동훈 "노웅래, 돈 받는 현장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 있다"

2022-12-28     김태현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재적 271명, 가결 101표, 부결 161표로 부결됐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출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년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투표에 앞선 자신의 신상 발언을 통해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양심껏 구설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라는 건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