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 등록…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겠다"

변협 외부위원 구성 '변호사 등록심사위' 권순일 등록 승인 변협 "사회적 물의 법조 최고위직 변호사 활동 제한해야"

2022-12-23     김태현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권순일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정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보류 조항 신설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협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협회는 부득이하게 등록심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심위는 전날(22일) 회의를 개최하고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 등록 거부 안건을 부결했다.

이에 변협은 "등심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한 규정 또한 제한적이고, 법원도 변호사 등록에 협소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거명됐다. 권 전 대법관은 또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 해 11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