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노웅래 "지켜달라" 호소

노웅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정찬민 이후 1년 3개월 만 노웅래 "언론플레이 아닌 정당한 법원 판단 받게 해달라"

2022-12-23     김태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그 동안 표결이 되지 못하면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된다.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무기명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체포동의안 보고에 앞서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노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또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