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한동훈 수사 때 이성윤에 폭언
폭언들은 이성윤, 모멸감에 휘하 간부 불러 그대로 전해 검찰, 尹 검찰총장 때 감찰·징계 관련 이성윤 16일 소환 이성윤, 검찰 출석하면서 '보복 수사' 입장 피력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말 '채널A사건(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라고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던 사실이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복수 이상의 간부들도 윤 총장의 이 같은 폭언 내용을 당시 이 지검장에게 전해들었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이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이고, 이 연구위원은 윤 총장 후임 검찰총장 물망에도 올랐다.
이들 간부들에 따르면, 당시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폭언을 들은 뒤 모멸감과 분을 참지 못해 휘하 검찰 간부들을 곧바로 불러 윤 총장에게 들었던 폭언을 ‘워딩’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오래 전 기억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검사장(이성윤 연구위원)이 옮겼던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난다”며 “당시 이 연구위원은 굉장히 분한 감정으로 어쩔줄 몰라했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이 ‘휘하 검사가 250여명이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의 수장이고, 연수원 동기인데 그런 모욕은 처음이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채널A사건 수사 라인에 있던 다른 간부도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 연구위원은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의 폭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박은정 검사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16일 소환 조사가 진행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채널A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의 폭언 등 '한동훈 수사 방해'와 관련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버스 취재 결과, 윤 총장의 폭언 시점은 2020년 4월 29일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다음날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4월 27일 채널A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하고 채널A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검찰은 4월 28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지만 반발하는 기자들과 대치하다가 4월 30일 새벽에 자료 일부를 제출 받고 철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간부와 보고 라인에 있던 대검 간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4월 29일 뒤늦게 알고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 했고 통상 압수수색 요지 정도만 보고하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전화로 영장 사본을 가져오라고 소리쳐 이를 거절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으로 유추해보면, 이 과정에서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라는 폭언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은 수사 초기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관련돼 있으니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윤 총장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4월 29일에도 대검에 보고한 내용이 곧바로 언론으로 흘러나가 중앙지검은 대검에 수사 보고를 하지 않다가 5월 4일 윤 총장의 강력한 지시로 다시 일일 보고를 하게 된다.
그 무렵 한 장관을 감찰하려는 대검 감찰본부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거친 언행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은 2020년 4월 2일 한 장관에 대한 감찰 개시를 총장실로 보고하러 가자 “(윤 대통령이)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굵고 화난 목소리로 (반말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전 본부장은 또 "(한 장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 한테 접근하기도 했는데 위협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MBC 보도로 알려진 채널A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손잡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 장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돼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1심에서도 “징계 2개월도 가볍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왜?
채널A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정직2개월 징계와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인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검사가 윤 대통령을 감찰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한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한 보수성향단체가 2020년 12월 고발해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7개월 가량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위원회가 법무부 자문기구이고,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점 등으로 볼 때 수사 기록 제공은 감찰 업무 과정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감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근거나 자료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는 게 불기소 이유였다.
이에 보수성향 단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취임 뒤인 지난 6월 16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이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감찰 절차가 위법했다”는 사유로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감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 절차 위법’을 내세워 징계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를 물고 늘어져 감찰 절차의 위법 내지 하자를 찾아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