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힘 "국조할 이유 없어"

박홍근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주호영, 국정조사 보이콧 대응 시사

2022-11-30     이대 기자
(사진=뉴스1)

이수진(왼쪽)·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4시쯤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고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데 골몰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임건의안에는 또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경찰과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은 점, 참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무르고 있는 점”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하루 뒤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보이콧(거부)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