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15년 구형

검찰,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 구형 검찰 "아들 성과급으로 뇌물 교묘하게 수수"

2022-11-30     이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외에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도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의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주고 징역을 살라’고 해 김만배씨와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곽 전 의원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