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15년 구형
검찰,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 구형 검찰 "아들 성과급으로 뇌물 교묘하게 수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외에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도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의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주고 징역을 살라’고 해 김만배씨와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곽 전 의원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