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종결

권익위 "신고 내용 보완 요청했지만 보완 없어 종결" 제보자 "구속될 각오…여러분이 지켜주실거라 믿어"

2022-11-30     김태현 기자
사진=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트위터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익 신고 사건을 지난 28일 종결 처리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한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전날 종결됐다.

A씨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공문에서 권익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반사실 확인이 어려워 보완요청했으나,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이다. A씨는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청담동에서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B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국민권익위. (사진=뉴스1)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변호인인 박경수 변호사는 조사 다음날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왜 귀가 시간이 늦느냐는 (남자친구의) 추궁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둘러대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앤장 변호사 한명이 같이 있었던 것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권익위의 결정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압수수색, 출국금지, 목격자 진술 바꿈 후 솔직히 구속될 각오로 싸우고 있다"며 "저를 구속시키려 한다면 여러분이 지켜주실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전 여러분을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방송 더 탐사가 지난달 24일 제보자 B씨와 당일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A씨와의 전화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며 의혹 제기를 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동백아가씨는 유명한 노래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