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천화동인1호 이재명 측 지분"…민주 "거짓 주장"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 남욱 "2014년 이재명 선거자금 최소 4억 전달" 민주 "대장동 일당 앞세운 조작 수사 중단하라 "

2022-11-21     김태현 기자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재판을 받다 21일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이날 오후 곧바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 같은 얘기를 2015년 2월부터 김만배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 때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은 남 변호사는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된 직후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0억클럽은 다 어디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바꾸기와 거짓 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4~9월 위례신도시사업 과정에서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22억 5,000만원을 받아 김반배씨에게 1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면서 "위례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이씨에게 돈을 빌려 김씨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5월 지방)선거 기간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 LA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아니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다"라며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시장 된 후에 공영개발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맛이 갔다"고 말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또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3억 5,200만원 뇌물을 건넨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처음엔 그런 말을 않다가 나중에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욱 "김만배, 김태년 의원 2억 전달 들어"…김태년 "일면식도 없어" 

남 변호사는 또 이날 재판에서 또 다른 로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원을 받아 김만배씨에게 건넸다"며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김만배씨가 말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돈을 전달한다고 들었지만 실제 전달됐는지 확인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김만배씨가 김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이 있지만 당시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날도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일면식조차 없다. 황당하다"면서 "김만배씨는 이재명 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재명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