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보호 못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정부·국회, 국정조사와 독립조사기구 구성 협력해야" "희생자들에게 원인 돌리는 인권침해행위 자제돼야"

2022-11-04     이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부는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정부와 국회에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의 전 과정에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도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 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