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감식…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경찰, 사망자 154명 신원확인 완료…현장 감식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우선 대납 11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우선 실치료비를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중상자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시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선 구호금 지원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이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으며,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사망자 154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현장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을 중심으로 현장 합동감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