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월 13일 가석방 여부 이 사람들 손에 달렸다.

심사경위 심의사항 등 심사 회의록 5년 뒤 공개 가석방 심사 책임성과 투명성 위해 위원 명단 공개

2021-07-23     이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한 당연직 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인사 4명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이 맡는다. 외부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 2년 임기에 한번 더 연임하기도 한다.  

가석방은 정기 가석방과 기념일 가석방이 있는데, 거의 매월 한 차례씩 1년에 10차례가 시행된다. 심사 대상에 오른 인원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60~70% 정도다. 나머지 30~40%는 부적격 또는 심사보류가 된다.     

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에 따르면 2021년 6월엔 상정된 940건 중 645건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295건(31%)이 부적격 또는 심사보류됐다. 2021년 부처님오신날(5월) 심사 때는 817건 중 514건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303건(37%)이 부적격 또는 심사보류 됐다. 2021년 4월엔 963건 중 570건이 적격, 393건(40%)이 부적격 또는 심사 보류됐다. 

교도소 등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가석방 신청이 1차 관문이라면 심사위 통과는 2차 관문이다. 이전 가석방 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적격 판정 비율이 높은 편이나, 부적격 또는 심사보류 판정도 30~40%에 이르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 측에서 신청이 됐다고 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난다고 예단 할 수는 없다. 

이재용을 위한 맞춤형 기준이 아니라 전례와 일반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떳떳하게 심사하고, 그래도 기준과 절차에 맞다면 당당하게 가석방을 하라는 취지에서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참조 아래 명단>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사경위 심의사항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돼 있다. <참조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회의록 작성) 3항>

◆ 당연직 법무부 내부위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 외부위원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