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엔 호위무사·야당엔 검투사

[분석과 의견]

2022-10-13     이진동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어록집이 나온다고 한다. 한 장관의 어록은 누군가에게는 속시원한 말일 수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자아내는 말이기도 하다. 원칙주의자인 듯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파성이 묻어난 탓이다. 

어록집을 내려는 출판사는 한 장관이 특수부 검사로 ‘조선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고 추켜세운다. 하지만 ‘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은 검찰 업무를 지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호위무사 행보를 보이고, 야당에 대해선 싸울 듯한 ‘검투사’ 기세로 맞선다. 때론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른, 말바꾸기나 궤변도 포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가 안됐죠?”라고 묻자 한 장 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검사 인사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한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수사팀에 ‘불기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쳤다. 당장 권인숙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에 밑자락을 까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 요구 거부로 아직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못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200조의2) 규정이 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2020년 초 언론에 제보했던 제보자 지모씨가 최근 구속된 상황과 대조되는 장면이다. 지씨는 해외에 머물다 소환조사 없이 기소돼 공소장도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었다. 

한 장관은 또 법사위 국감에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질의엔 “지난 정부 ‘친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혐의 때문에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과거 검찰이 ‘친정부 검찰’이었다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 장관이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한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한동훈 사단’의 검찰이다.

한 장관의 가이드라인 제시성 발언은 또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라고 묻자 “과거 정권부터 1년여 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답변 자리를 빌어 수사팀에 ‘빨리 종결하라’고 재촉하는 간접 메시지를 발신한 듯한 발언이었다. 

김 여사에 대해 ‘빨리 무혐의 종결’을 압박하는 듯한 한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그 이후 곧 결론이 나지도 않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정황들이 ‘무혐의’ 결론을 내기엔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기 전,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 공판에서 서로 짜고 매도 매수하는 ‘통정매매’에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 장관의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발언은 김 여사의 구체적인 연루 정황과는 반대의 결론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다.

한 장관은 MBC의 ‘검언유착 의혹(채널A사건)’ 보도 전후 3개월 간 김 여사와 직접 9차례 통화를 하고, 카톡은 332회를 주고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선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제보할 게 있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전화) 번호를 줄테니, 거기다 제보하면 한동훈에게 전달하라고 하겠다”고 답하는 대목도 나온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어록집에 실릴 어록 가운데 하나다. 이 어록에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지, 수사 받는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자리여선 안 됩니다”를 빗댈 수 있겠다.

지난 5월 19일 국회 예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때 한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다”고 말한 바 있다. 

13일 국회 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운국 차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스1)

2. 고발사주 연결고리 절단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윤석열 사단’을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발령냈다.

손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고발사주 사건에서 유일하게 기소됐다. 고발사주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한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신했는데, 최종 도착지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가 받은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원산지가 표시돼 빠져나가기 어려웠다. 

그런데 한 장관은 손 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절차 첫 재판이 열린 다음날 그를 보란 듯이 국가소송을 책임지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앉혔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 승진 순위에 들어가는 ‘보직’이다. 

그 불과 열흘 전쯤인 6월 16일 한 장관은 기자들이 법무연수원 증원 직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을 국민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에 있던 인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기 위한 명분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인 손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는 ‘내로남불’이었다. 손 검사 뿐만 아니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 증거자료로 전달할 판결문을 검색하고 수집한 성모 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자리를 차지했다.    

손 부장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영전은 충분히 보은성 ‘입막음’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 일이다. 그 만큼 한 장관이 부담을 안고서라도 손 부장검사를 챙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지난 5월 4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겐 뒷목 뻐근한 일이었다. 공수처는 손 부장검사의 단독 행위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찾아내지 못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심사 때는 휴대폰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막상 열지 않았다. 

유일하게 기소된 손 부장검사에 대한 본재판은 10월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열린다. 재판에선 손 부장검사의 입이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손 부장검사의 대응으로 보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손 부장검사의 입이 ‘핵폭탄’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한 장관이 손 부장검사나 성 검사를 인사에서 챙겨야하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손 부장검사에서 발신된 고발사주 고발장과 실명판결문이 국민의힘측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개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전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손 부장검사와 공범으로 본 공수처 수사와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넉 달 이상 사건을 쥐고 있으면서도 채널A사건 제보자 구속이나, 박은정 검사 수사에서 보여줬던 의지나 강제수사는 없었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검찰은 오히려 공수처 판단을 뒤집기 위한 반박 논리에 집중하고, 김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3일 고발사주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에게 전달하기 전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전달 후 통화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의 발언은 무시됐다. 

손 부장검사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고발사주’ 고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손준성 보냄’으로 손 부장검사가 발신한 고발사주 고발장이 최종 국민의힘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중간 매개자인 김 의원의 고리가 끊어지면 손 부장검사가 국민의힘에 전달하려했다는 대목의 입증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이다 못해, 공수처 판단을 뒤집는 데 집중된 건 결국 ‘고발사주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무죄 만들기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과 불기소 결과는 결국 검찰이라는 공적 조직이 ‘윤석열‧한동훈 사단’에 포획돼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수사의 지휘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부를 관할하는 한동훈 3차장 밑에서 특수2부장을 지냈다. 송 지검장 손 부장검사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3. 야당엔 검투사(?)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해오던 김형록 2차장 검사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2차장에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김형록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에 임명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법률자문관 파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김영일 검사는 검찰 내외부에 한 장관이 아끼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일 검사는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요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발탁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일했다. 수사정보2담당관 중심으로 ‘고발사주’ 관련 자료 취합 등이 있을 때 김 검사는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고 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책 ‘추미애의 깃발’(217쪽)에선 김 검사가 금융사기범죄 수용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 제공한 일 등이 문제가 됐을 때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그 친구 수사 아주 잘하는 유능한 인재다”고 도리어 칭찬했던 일도 기록돼 있다.

한 장관 역시도 1조원대 금융사기범죄를 취재했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징계 청구가 돼 있던 김 검사에 대해 “김 검사 건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적극 방어해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윤 대통령-한동훈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가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김영일 검사의 수원지검2차장 임명은 야당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한 장관의 그립 강화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부 적폐 수사를 하겠다”면서 “왜 한동훈을 무서워하나,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앞세운 전 정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도 지난 정부 때 일을 들어가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고, 야당 의원 질의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역공을 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에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야당 인사 수사 목적’의혹을 제기하자, 굳이 입장문까지 내서 “내부고발하는 것이냐, 수사하지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냐”고 역공했다.

또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해야될 수사 지휘를 방기한 것처럼 보인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했느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한 장관의 저울은 기울어져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 지휘를 안하니, 저울 자체가 없다”고 되받았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대응은 얼핏 보면 원칙론적인 듯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답변들과 견주어보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대통령 배우자 관련 질문에 대단히 방어적인 반면 야당 인사 관련 질문에는 눈에 띄게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처럼 보이고, 정치적 중립성 또한 의심받기 마땅한 행태다. 헌법(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자적이고 전투적으로 맞서다보니,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 것과 관련,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이 인사검증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요청하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이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업무 매뉴얼이 있긴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있다”면서도 확인 요청에 대해선 “그 정도면(내 답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을 뿐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업무 매뉴얼이나 내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를 두고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까지 맡는 비정상을 합리화시키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내세웠지만, 인사 검증이 과거와 같은 밀실과정이긴 마찬가지다.  

인사 검증에 대해 한 장관은 7월 28일 법사위에서 처음엔 “일차적인 업무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대통령실로)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달지 않고 간다. 제가 ‘이 사람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도 하느냐”고 묻자 “그 자료(인사검증 자료)나 판단과 검찰 업무는 완전 분리돼 있다”거나 “형사처벌 할 정도의 내용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동문서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따지자 “그 자료를 형사처벌하도록 검‧경에 넘기는 일은 없다”고 딴 대답을 했다. 한 장관은 “위법 여부 판단은 한다”면서도 “형사 처벌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앞뒤 안맞게 답변하다가 나중엔 “자료 하나하나 다 보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