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수사결과 뒤집고 '고발 사주' 김웅 불기소

공수처 공모 인정된다는데, 검찰 “공모 입증 어려워” 검찰, "손준성에게 직접 고발장 받은 사실 입증 못해" 검찰, 김건희 여사는 별도 조사 없이 각하 처분

2022-09-29     이대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1월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 검사와 공모 관계에 있던 핵심 피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5월 4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김 의원의 경우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의원에 대해선 공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의원의 경우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 받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손 검사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에게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국회의원 후보와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로 전달 받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관련 고발혐의 입증 자료를 전달할 때 손준성 검사를 처음 발신자로 특정하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와 검찰 두 수사 기관이 동일한 사건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려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공범이라고 밝힌 손준성 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수사 기관의) 판단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손 검사의 유무죄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수처는 “공모 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김 의원에게 전달된 실명 판결문 검색 시간과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 받은 시간의 근접성으로 볼 때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지난 6월 27일 손 검사에 대한 재판 공판기일준비절차에서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가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손 검사가 각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당시 조성은씨와 통화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자료 분량이 방대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보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3일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 또 녹취록에는 고발장 전달후 재차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는 발언도 담겼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관여 증거나 수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