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막말 논란' 등 책임 박진 해임건의안 제출

엘리자베스2세 여왕 참배 취소·48초 환담 등 책임 박진 "외교 정쟁화, 국익 손상돼…피해는 국민에게"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TF꾸려 시정나서겠다"

2022-09-27     김태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 발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부적절 발언 등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최근 영·미권 해외순방 외교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들이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기재됐다.

민주당은 "'조문 없는 조문외교'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 장관은 본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자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외교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MBC의 보도를 두고 편파·조작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항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번번이 국정운영을 발목 잡혀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석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