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0년지기' 사무실서 취재한 기자 주거침입 기소
뚜렷한 이유 없이 10개월 동안 담당검사 3번 교체 노크에 '네' 대답듣고 사무실 들어가 취재했는데 '주거침입' 취재기자 주거침입 기소 서울남부지검 책임자는 '윤석열 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한 UPI뉴스 기자들이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UPI뉴스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1시 46분경 소속 기자 2명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 관련 취재를 위해 강원도 동해시 소재 황 회장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황 회장의 아들은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고,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1차 방문 당시 UPI뉴스 기자들은 노크를 한 이후 "네"라는 대답을 듣고 문을 열었고, 황 회장 사무실의 여성 직원에게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한 채 철수했다.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UPI뉴스 기자들은 황 회장 아들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재차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사무실 앞 외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대기했다. 이후 1차 방문 때 그 여직원과 만난 기자들은 약 1분간 황 회장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사무실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UPI뉴스 기자들은 신분을 밝혔고, 동부산업 소속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취재를 마쳤다.
그러나 취재를 한 5일 후인 지난해 11월 1일 기자들은 동해경찰서로부터 황 회장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황 회장 사무실의 직원은 "본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기자라고 이야기한 남자 2명이 무단으로 들어와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무단침입에 대하여 처벌바란다"고 밝혔다.
UPI뉴스 기자들은 거리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촉탁조사를 받았다. 이후 동해경찰서는 12월 2일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UPI뉴스측에 따르면 남부지검 담당 검사는 검사의 소속 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금명원→정동현→서경원→최대호로 계속 바뀌었다.
UPI뉴스 기자들은 지난 5월 23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해당 기자를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양석조 검사장이다.
류순열 UPI뉴스 편집국장은 "경찰은 왜 그리 신속하게 움직였고, 검찰은 왜 검사를 세 차례나 바꿨고, 공소 사실이 A4용지 한 장에 불과한 공소장은 왜 일방적인가. 몰래 들어간 사실이 없음은 녹취록으로도 입증되는데 왜 몰래 들어갔다고 썼느냐"며 "외압이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또 입장문을 통해 "입으로는 언론 자유를 말하면서 손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폭거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건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