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징역2년…법정구속
수사기밀 넘겨 받고, 납품·인사 청탁 들어준 부정 거래 은수미 "이런 판결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 안했다"
2022-09-16 이대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시장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정책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서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납품 청탁과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관 김씨에게서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 전 시장이 이를 들어준 부분을 제3자 뇌물공여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 전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의사를 피력한 뒤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