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이준석 당 대표직 상실 근거 없다"
법원, 주호영 낸 '직무 집행정지 결정 이의신청' 기각 법원, "비대위원장 결의 무효이므로 비대위도 무효"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설치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대표직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 "비대위 설치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상실해 가처분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이의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주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그에 따른 비대위도 설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행한 비대위원 임명 및 비대위 설치가 무효이므로 비대위 설치를 전제로 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지위 상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오히려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 주장의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된 뒤 당헌을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설치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종결됐다. 이 대표 측은 전날 2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오는 28일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