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흘린 전현희 "사퇴압박 표적감사 죽음같은 공포"
감사원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복수 제보 있었다" 전현희 "법률로 임기보장…임기지키는게 책임있는 자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불법감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 감사”라며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5주간의 감사는 종료됐는데, 특별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감사원의 감사로 권익위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 도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고 손으로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과 같은 판박이 사례가 현재 감사원에 의해 권익위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한 불법감사에 대한 위법 증거를 수집해 민사·형사‧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으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신분과 임기는 법률로 보장되고 있다”면서 “내가 그만 두는 쉬운 길이 있지만, 임기를 지키는 게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이 눈물의 브리핑을 한 직후 감사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연장 사유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관련 주무부처인데, 핵심 보직자 등 내부 직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일 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기간을 14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연장을 하면서 “감사 대상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 감사를 지연시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