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윤 대통령 알았을 것" 뉴스버스 발행인 '무혐의'
검찰 "사실과 취재 내용 근거로 한 의견 표현이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사준모 이의신청
검찰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인 이른바 ‘고발 사주’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인지 내지 지시 의혹’을 언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발행인은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보도를 한 다음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자들이라면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이고,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행인은 또 같은 방송에서 진행자가 “(전후)정황을 종합해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지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발행인이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을 사주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발행인을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통해 “이 발행인 발언의 전체 취지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사실,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고, 김 의원이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고발장 내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 등 제보받아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 내지 평가가 담긴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표현에 불과한 이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 발행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 당사자인 사준모가 이의 신청을 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왔다.
경찰도 불송치 이유에서 "취재에 바탕하여 관점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형식으로 취재정보 및 자료에 근거한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인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 보도로 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