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시민단체, 지난해 12월 "김건희 학력·이력 허위" 경찰 고발 남구준 국수본부장 "일부 공소시효 지나…지난 2일 불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8개월여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관련) 대학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조사,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했다"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혐의는 2014년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 7년을 도과한 것으로 봤다.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올해 7월 김 여사 측에 서면조사서를 보내 두달 만에 답변서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이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당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