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공판준비절차(2회) 중계
재판일시 : 2022년 8월 2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509호
재판부 :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대환 검사, 이승규 검사, 김숙정 검사, 김일로 검사
손준성 검사 측 : 이정민·박진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박사의 변호사(박사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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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곤 부장판사(재판부, 이하 재)/피고인 손준성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나. 공수처에서 의견서 제출했고. 변호인도 압수수색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8월 20일자로 의견서 제출했다. 8월 26일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증인순서, 의견서 묶어서 냈고, 상세목록 낸 부분이 기존 증거목록과 동일한데 입증취지만 보완한건가. 그와 관련해 변호인이 인부의견서 냈다. 그걸로 정리하면 되겠나?
손준성 측 변호인(이하 변)/재판 진행중에 동의한거랑 비동의한거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다.
재 /그럼 그건 언제까지 낼건가?
변/재판진행단계에서 저희가 따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 하겠다.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는 아닐 수 있다.
재 /그럼 차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늘 동의한 증거부분은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다. 검사님이 26일에 추가 송치서류를 제출하셨고. 그리고 피고인측에서 내셨던 증제1~3호증 관련해서 검사님께서 의견말씀해주실 수 있나?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이하 검)/저희는 다 동의한다.
재 /일단 그러면 8월16일자 의견에 기초한 변론을 하시겠다는건가? 그럼 기회드리겠다.
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괜찮으신가? 아니면 쟁점별로 하나하나 해도 된다.
재/어느 정도 시간 필요하신가?
변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다 변론할 수는 없고 빨리 해보겠다.
재 /요지만 일단 하시고. 또 나중에 기회를 드릴거니까.
변 /짧게만 하겠다.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모호하거나 복잡해서 모순이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 먼저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명을 요구한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지난기일에도 말씀드렸다. 다만 몇가지 사항을 보면 이 수사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수사, 기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과 하자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준항고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메일, 메신저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판시는 없었다. 당시 사건이 이첩됐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또한 이첩된 이후 압수수색 된 대상의 판단은 누락한 잘못이 있다. ssd(Solid State Drive·저장장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훼손은닉이 불가능했다. 이 모든 쟁점에 대해 재항고로 다투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린다. 증거능력 관련해서는 먼저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은 행정 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처 수사관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 공수처 파견 경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매우 유사한 압수수색 대상인 공수처는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했어.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기일부터 쟁점이 됐는데 공수처 검사는 범행의 동기라고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동기와 무관하다. 정치적 사안의 나열이거나 검사의 개인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자승자박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이 있는데 이 사건 1차 고발장은 선거단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추상적으로 미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미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1, 2차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바 없는데 공소사실상에는 피고인과 김웅 사이의 전달, 김웅과 조성은 사이의 전달이 있다. 비밀누설이라는 죄에 대해 처벌죄라고 봤다. 김웅과 조성은 사이에 전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된다고 봤다. 이는 자의적 범죄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관련해서는 비밀요건을 갖추지 못햇다는게 기본 의견이다. 도대체 1, 2차 고발장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작성하지 않아도 공무상 비밀누설인지 밝혀야 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했는데 작성자를 누구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관되지 못하다. 직권남용 불기소 이유와 모순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한다.
재 /수사처에서 제출하신 의견서 대부분 반박문인것 같은데. 의견서에 따른 변론은 변호인측에서 차회기일에 하시되 오늘 변론 내용과 관련해 수사처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길. 아니면 차회기일에 제출하신 의견서로 하셔도 된다.
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겠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1, 2차 고발장뿐만이 아니다. 표로 보시는 것처럼 4월3일자 아침 7시 전후로 조선일보 기사, 진중권 페이스북 게시글, 지모씨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사진, '제보자x는 지씨임' 이라는 문자메세지, 1차 고발장 사진 20쪽 분량, 4월 8일에 2차 고발장 8쪽 분량을 보낸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보내지면서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 이 모든 자료상단에 표시되어 있다.
변 /재판장님 이건 아직 인부의견을 다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 /피고인 입장만 말씀드린다.
변 /지금 최초 검사 의견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
검 /피고인 본인이 경험한 의견에 대해 구체적입장을 말씀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카톡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변호인은 공수처나 특정 정당, 언론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고있다. 하지만 수정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봤을 때 이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시 상황에 비춰서는 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공수처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이 판결문을 과연 검색했는지, 검색하도록 지시했는지인데 당시에 대해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고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로 판결문을 전송했던 사실은 공소사실과 같고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 자체도 공소사실에 있는 내용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고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로 출석지연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은 기각 결정문을 제출한 바 있고. 준항고에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파견 경찰관 수사 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수처의 본질적인 업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인데 그 직무 내용을 고려하면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공수처10조2항에 보면 경찰수사관을 수사 정원에 포함한다는 거다. 피고인 반박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바이나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변호인께서도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 사건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출석을 요청한 것은 10월 4일경부터고 변호인은 10월중순경부터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희가 10월 4일부터 요청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제출한 바 있다. 이 부분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추가로 허락하신다면 공소사실의 모순은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검 /시간이 많진 않은데 짧게나마 말씀드릴게. 금요일에 급하게 의견서를 내다 보니까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변호인이 많은 부분 쟁점 주셨기 때문에 의견 밝힌다. 저희가 분량이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의율하고 있는 85조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취지에 대해서 보면 2014년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법조항이다. 당시에는 총선을 앞두고 기존 대선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을 필두로 해서 대선에 개입햇던 사건이 있고 김모 경찰청장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는 공소법이 신설된 법조항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구성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닌가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섭한다고 한다. 판례를 최대한 많이 찾았다. 변호인도 인정하는 용인시청. 납세자 개인정보를 상대방 당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사실은 이 개인정보도 결국 선거운동에 활용할 때 그 본래의 쓰임이 있겠지만 그 정보를 넘긴 행위 자체를 범죄로 봐서 기소했다. 이 사례와 유사한게 3번 파일이다. 33페이지인데. 이것도 구청의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가 선거기간 중 게시글을 삭제했다.
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까지 확인하시는거같다
재 /그런거같다
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직접 영향에 미쳤나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는 사후적인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기소를 한다는거다. 이 금지 조항의 취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지는 논리로 그럼 조성은에게 전달한 행위가 왜 공범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느냐. 김웅과 조성은은 공무원이 아니고 상대편 정당으로 이 혐의를 입증할 때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웅은 처음부터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답하기 어렵다. 어떤 특정 후보에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정보에 대한 것이고 이걸 고발장을 접수하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역할이다. 그걸 정당이 언론에 뿌리든 고발하든 라디오에 나오든 그건 추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공무상비밀누설과 이 주체도 다르게 구별할 실익이 있다는거다.
재 /피고인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된 것은 선거라는 것은 고발장에 나오는 피고인이 관련된 선거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총선을 말하는건가.
검 /둘을 크게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선까지 포섭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킨다고 하면 후보의 당선과 낙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간의 경쟁이 공정한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원리가 있다. 이 또한 선거의 공정성이 보호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총선에서 특정당, 비례후보가 됐건 경쟁 구도가 공정하지 않다면
변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거가 차후에 있을 어떤 선거이든 다 관련된다고 확대해석이 될거같은데. 특정선거라고 특정이 되어야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 선거여야한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발장이 특정 정당의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순간 기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김웅에게 전달된 순간을 하지 않고 그와 구분해서 선거대책 부위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을 또 구분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 그리고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44조를 근거하시는거같은데 저희가 의견서에도 썻는데 공수처에는 각 조항별로 근거가 있다. 수사처의 행정에 위해 필요한 경우는 직원으로 파견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의 누락인지 모르겠는데 수사관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 /법리적 쟁점은 차차 다뤄야 할 문제인거같고. 오늘은 그정도로 하시고요. 일단 향후 공판진행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준비절차를 추가로 더 진행할 필요가 있나?
변 /저희가 검찰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우시면 공판기일을 잡고 그 전에 제출하도록.
재 /증인신문 관련해서는 수사처에서 내신 의견서에 기재된 순서가 신문을 원하는 순서인가?
검 /잠정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증거가 부동의된 경우 추가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재 /전체적으로 순서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서 각 증인을 특정했단 말이지. 특정된 증인의 이름, 순서가 신문을 원하는 순서인가?
검 /그렇다.
재 /순서의 일관성이랄까.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
검 /시간순서대로 한게 있고 1차 고발장, 2차 고발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정하고 제보와 관련해서 앞부분에 결국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그 뒤에는 최초 전송사실, 김웅에게 전달한 사실, 조성은에게 전달한 사실이 쭉 설명될 필요가 있고 최초 전송사실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개별 증인들에게 신문할 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뺐다.
검 /수사의 개시부터 고발 관련자들이 앞부분에 있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보시면 최초 전송사실부터 부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it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하셨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증인 증거가 되는 것을 인정받아야 향후 증거조사할 때 수월할 거 같다.
변 /재판장님 저희는 지금 증인 신청자들 누구인지 순서도 몰라서 먼저 쟁점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하자 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이 먼저 나와야한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이 나와야 다투지 않고 할 수 있다.
재 /그러면 쌍방이 압수수색 위법성 관련한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거 같은데 어떤가?
검 /준항고에서 이미 다퉈진 부분이다.
변 /준항고 결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한 것은 많지 않다. 부동의하고 있는 것에서 증거능력이 생기는건 아니다.
검 /준항고 결정은 결국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나온거 같은데.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을 해서 절차를 하는건. 사실 이 사건 실체 자체는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체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재 /일단 위법수집 주장을 하고 있는 증거들 관련해서. 그걸 재판부가 직접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련 증인들에게 제시하는 증거도 반대하시는건가?
변 /재판장님 판단사항으로 보이는데. 위법수집증거가 명백하게 하자가 있으면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검 /증인신문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변호인께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말씀하시는데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누구인지 의문이 있다.
변/증거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먼저 신문하라는 취지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우리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검/일부 증거인부 의견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신게 다만 통지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증거물 연결성에 대해서는 따로 다투시지 않는건지. 이 사건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관들이 다 나와야하는거다. 또 최강욱은 이 사건 고발장에 접수된 피고발인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고발인이다. 그리고 전혁수는 고발인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이 둘을 먼저 신문하는게 좋을거같다.
재 /그러면 일단 변호인이 아직 의견서를 못받았으니까 다음 기일전까지. 의견서를 직전에 내면 또 이렇게 공방이 될 테니까 미리 좀 제출해주시길.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하겠다. 객관적인 증거부분들을 저도 세부 결정을 하고 신문하는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증인신문 순서가 좀 중요한데. 재판부에서 드는 생각은 피고발인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은 약간 간접적인 증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검 내부 관계자들이나 전달 과정에 있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증인일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걸 좀 종합해서 결국 쌍방 의견을 듣고 해야될거같은데. 압수수색 위법성 관련해서 어떻게 의견 전달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변호인도 의견을 내주시고. 차회기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준비기일을 마치겠다. 한가지 지금 피고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사님들도 피고인의 의견이 뭐냐고 석명을 구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쟁점 확인을 위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 /왜 그렇죠?
변 /처음부터 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어떻게 보면 재판부도 드는 생각이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밝히지 않을 권리는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쟁점 파악이나.
변 /사건의 경과나 내용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오해가 될 수 있어. 증거로 밝혀져야 할 사항을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본인의 기억으로 진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검 /이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라는게 결국은 핸드폰, 조성은 핸드폰에서 나온 파일이 손준성이 보낸게 맞는지가 입증이 되면 포렌식 결과에 따라 그에 한해 피고인 신문을 하고 과연 왜 이걸 기억하는지, 이 정황이 어땠는지기 때문에 사실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재 /그럼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주된 줄기에 대해 밝혀주시면 굳이 신문을 안해도 될건데. 뭐 일단은 피고인측의 진술거부권이 있으니까..그런 생각이 들었어
변 /입장정리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검 /저희가 의견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자 함이 아니야. 본인이 경험한 사실관계 조차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밝혀주셨으면
변 /밝힐 권리가 없어
재/그렇게 조서에 남길게. 가능하다면 피고인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남기고 다음 기일에 변호인이 입장을 말씀해주시길
검 /저희가 조서에 남겨주셨으면 하는게 피고인 입장과 함께 저희가 계속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의 비밀번호 제공 협조를 요청드린바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그 부분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시길 바람
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재판과정에 넘어왔기 때문에 협조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는 밝힐 이유가 없어.
재 /휴대폰 잠금 해제, 그 비밀번호를 말하는건가? 검사님은 협조해달라고 하셨고 변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다. 그렇게 조서에 남기도록 하겠다. 그럼 속행기일을 정하고요. 다음기일 일주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길.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측에서도 의견보류했던 부분을 차회기일 일주일 전까지 다 제출해주시길. 지금 재판부 사정으로 부면 9월26일이 가능할거같다. 그럼 9월26일 오전 10시10분으로 하겠다. 그럼 의견서는 9월19일까지 모두 제출하시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