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공판준비절차(1회) 중계
2022년 6월 27일 첫 재판 상황
재판일시 : 2022년 6월 27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509호
재판부 :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대환 검사, 이승규 검사, 김숙정 검사
손준성 검사 측 : 이정민·박진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박사의 변호사(박사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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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곤 부장판사(재판부, 이하 재)/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없나?
이정민 변호사(손준성 측 변호인, 이하 변1)/ 희망하지 않는다.
재/ 미리 제출하신 의견서 보면 공소사실 부인하는 취지 의견서 제출하셨다. 피고인 측 입장을 간단히 요지 말씀해달라.
변1/ 말씀하신 대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응 부인하는 취지다. 전반적 경위와 절차 부당성에 대해 의견서 설명하면, 배경 사실은 검사 측 일방적 편향적 의견이다. 객관적 사실을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해 1, 2차 공소장을 김웅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사 측은 1차 공소장에 대해 작성자 그 경위를 전혀 특정 못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나 그 지위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작성 전달은 피고인 직무와 관련이 없다. 1, 2차 고발장은 총선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전혀 아니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비음모 미수 처벌 안 한다. 고발장 기재 내용도 공무상 비밀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관련해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통해 실명 판결문 입수를 지시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다.
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발장 작성 관여한 바 전혀 없다는 취지, 지씨 판결문 입수와 관련해 지시한 바 없다, 그 다음에 김웅에게 관련 자료 전송한 사실도 없다,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은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관련성 없다는 게 주장인 건가? 고발장 접수되지 않아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실행 안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거죠? 객관적 증거 중에 다수가 압수수색 절차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뭔가?
변1/ 검사 측 제시하는 증거목록 보고 별도의 의견 드리겠다.
재/ 검찰(공수처)에서도 의견이나 말씀하실 게 있나?
이승규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1)/ 변호인 측의 의견에 대해서 좀 늦게, 지난주 금요일에 봤다. 저희 의견에 대한 쟁점 정리는 서면으로 준비했다. 제출하겠다. 각 쟁점에 대해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하겠다.
재/ 일단 의견서 제출하시고. (공수처 검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공1/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사실관계나 쟁점은 대동소이하다. 사실관계 쟁점 세 가지 추렸다. 첫째, 피고인이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포렌식과 중앙지검이 별도로 실시한 포렌식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피고인이 각 시각에 지OO의 실명판결문, 1, 2차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과연 피고인이 전송한 것은 전송했는데, 과연 김웅에게 전송했는가.
변1/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한다. 너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재/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변1/ 확정적 사실을..
공1/ 김웅과의 공모관계 인정되는가. 의견서에 상세 기재했지만, 각 자료 전송한 시점과 김웅이 조성은과 통화한 시점이 매우 근접하다. 자료 분량이 방대해 조성은에게 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웅에게 전달한 게 인정된다. 자세한 건 의견서에 적었다. 셋째,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통해서 지OO 실명판결문 등을 수집 지시하고 열람,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다.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10분 전에 판결문 3건 검색했고, 성상욱이 평소 판결문 검색을 하지 않았고, 김웅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홍석 검사도 2020년 4월 8일 11시 13분, 14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검색했다. 두 분이 판결문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김웅에게 보내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법리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다. 직무 관련성은 지위 이용해서 피고인이 자료 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이라 많은 제보 받았다고 했다. 이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사적인 지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고 입수하고 전달한 것으로 본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는 불가벌이라고 하시는데, 의견서 기재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서 미친 행위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의견서에 기재한 판례를 보면 행위 자체만 문제 있으면 처벌한 사례를 기재했다.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고발장이 공무상 비밀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인데, 저희가 봐도 고발장 기재된 것 보면 공개된 자료 토대로 한 게 맞다. 다만, 나열한 게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여러 가지로 묶어서 결국엔 피고발인에 대해서 범죄 혐의 인정된다는 구체적 판단까지 내린 것, 이건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무성 비밀누설이 성립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은 의견서로 갈음한다.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경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 기재한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두 달 사이에 이러한 일을 왜 했겠는가? 과거에도 부임 이후에 검찰 조직이라든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여러 여론의 비판 등이 있었을 때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서 대응했던 이런 사례들 기재한 것이다. 4월 이벤트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선 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재한 일이 있다. 검사의 상상력에 의해 기재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의 징계 1심 판결문 등 소송 판결문 등을 재판에서 현출해 입증하겠다.
재/ 일단 사실관계 확정이 됐고, 확정된 사실관계 바탕으로 거기에 요건 해당하느냐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전송받았다고 해도 김웅과 공모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받야아 하는 것이고, 다른 검사들이 판결문 유출 등을 한 것이 맞는지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고, 사실관계가 공소장 기재와 같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재판인 것 같다. 수사처는 기존 증거대로 증거 신청하는 것인가?
공1/ 종전 증거목록대로 신청하고, 추가로 저희가 기소한 이후에 관련 사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문 추가로 제출하겠다. (공수처, 성상욱 검사의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결정문 제출)
재/ 증거번호 1번부터 2170번, 2만 페이지가량 증거목록은 오늘자로 신청한 것으로 정리하고, 추가증거목록 1권으로 신청하셨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들 보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취지로 보이는데 증거 신청 관련 의견이 있느냐.
변1/ 우선 오늘 추가 목록까지 하면 증거가 증거목록만 250쪽에 달하고 증거 전체는 4만여쪽에 달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의견을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증거 목록을 보시면 참고사항란에 보면 공소사실 입증이라고만 돼 있지, 각기 증거들에 대한 입증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사님 측에 보다 구체적 기재를 요청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이프로스 통신망, 쪽지, 이메일, 메신저, PC저장장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피고인 절차 참여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 이런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고, 2차 증거들 역시 위법하다. 증거를 살펴보면 여러 수사기관을 거치는 과정이 대검찰청, 중앙지검의 증거가 혼재해있어 입수 경위를 알기 어렵다. 불분명 증거 포함돼있다. 입수 경위가 명확해지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겠다. 수사기관 의견 기재된 보고서가 굉장히 많다. 전문증거 언론 기사가 많고, 진술 탄핵을 위해 필요한 증거, 공소사실 무관한 증거, 향후 입증계획 보고 말씀드리겠다.
재/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한 것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 입수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네요?
변1/ 네
재/ 주된 이유는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건 차후에 말씀하겠다는 거죠?
변1/ 증거목록 상 입증취지 적히면 동의할 수 있는 증거도 있을 테고, 그걸 좀 보고서..
박사의 변호사(손준성 측 변호인, 이하 변2)/ 그 입증취지 부분 관련해서 다른 변호인이 말씀하셨는데 형사소송 규칙 보면 증거와 입증 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연관성을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공소사실 입증이라고만 돼 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관련성 이런 기재가 안 돼 있다. 입증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당장 기록 제출 신청하면서 제 법조 생활 중에 이렇게 증거 신청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건 피고인 방어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목록을 못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규칙에 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은 각자가 진실을 찾아야 하는데, 검사 측에 법규로 규정돼있는 증거 내면의 얘기까지 파악하는 건 부담스럽고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은 이 기일에서 지휘해달라. 증거신청서 5월 18일자 보면 이승규 검사가 날인했는데, 목록에서 보면 뒤에는 여운국 차장검사가 날인돼있다. 누가 신청한 것인지, 앞뒤가 다른 명의를 나는 처음 본다.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재/ 일단 변호인 주장하는 것처럼 각 증거별 입증취지를 분명히 해달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처에서도 보완하실 수 있으면 보완하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참고하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수사보고 명의자와 목록 명의자는 크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다.
변2/ 신청서는 이승규 신청 목록은 여운국.
재/ 신청은 이승규 검사가, 목록은 여운국 차장검사가 작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자.
변2/ 네
재/ 일단 (변호인 측) 의견서 내신 것 보면 주된 참고인으로 보이는 참고인들과 공동피의자의 진술에 부동의하는 거죠? 아웃라인 의견은 밝혔기 때문에 검사님들께서도 다음 기일 전에 혐의사실 입증에 대해 증인 내역과 증인별 입증취지, 주심문 소요 예상 시간, 그런 부분과 증인신문 순서 입증계획서를 다음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달라. 변호인은 이것에 대한 의견 언제쯤 가능한가? 7월 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기존에 기일 변경해서 시간 드렸고, 가능하지 않은가?
변1/ 말씀드렸지만 증거능력 다투는데 빨리 증거의견 정리하면 저희 의견 제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지금으로선 4~5주 더 걸린다.
재/ 잠정의견 내시고 증거 목록에 따라 번복하실 수도 있다.
변1/ 공수처에서 제출할 시기를 특정해주시면..
공1/ 오늘 제출한 결정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이 저희가 수사처 압수수색 과정 증거들이 아니라 메신저 같은 핵심 증거는 중앙지검이 수사하면서 이첩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난번 결정이 어떻게 나든, 설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관련해서는 증거능력은 거의 관련이 없다.
변1/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성상욱 준항고 결정문을 오늘 처음 봤는데, 저희 주장 취지와 다르고 판단이 다르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법한 증거 신청 이뤄지지 않았으니 증거목록에 따라 의견 드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제출한 후 한달을 주시면..
재/ 수사처 입증취지 보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김숙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2)/ 애초에 증거목록 입증취지 적지 못한 건 사실이다. 추후, 향후 입증계획서 제출하겠다. 변호인이 원하는 취지가 공소사실 몇 항 어느 부분에 대해 지금보다 상세한 입증취지인 건지, 그것이 있어야 변호인 의견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상세한 입증계획서가 아니라 지금 증거목록 보완하는 취지인 것이냐.
재/ 증거목록 보완 먼저 해주시고 변호인이 의견 낼 거고, 수사처에서 제출할 내역과 입증취지와 예상 시간 이런 입증계획서 내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보완하는 것은 일정을 말씀 주시고, 입증계획서는 다음 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문제없다.
공2/ 2주 정도면 보완가능하다.
재/ 7월 12일까지 증거목록 보완하는 것인가?
공2/ 네
재/ 그리고 변호인 증거 의견 내시는 기한은 8월 9일까지로 하는 건가? 한 달 달라고 하셨으니까?
변1/ 고려해달라.
재/ 한번 기일변경 있었는데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변1/ 증거목록도 다 복사를 못해서..
재/ 그러면 8월 16일까지 그럼 내시겠습니까?
변2/ 16일은 제가 재판이 겹쳐서..
재/ 그날이 기일 아니고 의견서 내라고.
변2/ 네
재/ (변호인) 증거 의견은 보류하신 거고 수사처에서 신청까지 하신 걸로 한다. 피고인 측에서도 심리 방향이나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피고인 측 증인 신청 내역있다면 검찰 요청과 마찬가지로 증인 신청 내역과 입증취지 주심문, 예상 시간, 증인신문 순서, 기본적으로는 수사처 증인들을 먼저 기본이고, 그다음 피고인 측 증인 될 텐데, (증인신문을) 달리 해야 할 사유 있다면 수사처나 변호인 측에서 의견 내시면 재판부에서 참조해서 방향 정하겠다.
공2/ 변호인이 대략적으로 밝히긴 했지만 증거 의견에 대한 검사 의견도 간략히 말하겠다. 오늘 제출한 16면 이하에 정리돼 있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간접 정황증거를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하겠다. (변호인이) 수사보고서 관련해서 대체로 부동의 의견 주셨는데 저희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확인된 사실관계 정리 증거서류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증거목록 제출하면 가능하면 부동의 부분 특정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 (변호인에게) 의견 줄 수 있다. 준항고는 이승규 검사가 이야기 했으니 넘어간다. 그리고 입수경위가 불분명하다면서 예로 세 가지 들었는데,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보시면 수사보고와 첨부보고 통해 예시된 것은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의견서 제출할 때 입수 경위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설명하겠다.
변1/ 최초 증거 출처 경위가 문제 된다는 것이지, 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에서 이첩 받았다고 해서 압수 절차나 입수 경위 불명확한 게 명확하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앞부분이다. 다른 기관에서 이첩됐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생기나. 다른 기관 압수수색 절차는 모르겠다는 취지다.
재/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공2/ 아니다.
재/ 기존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면 수사처에 이첩된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공2/ 아니다. 진술 탄핵 내용 부인한 것을 보면 조성은, 최강욱, 김OO, 김웅, 성상욱, 임홍석 부동의 하셨는데 명확히 해주셔야 입증계획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범죄사실 무관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주면 공소사실 관련성 부분 검사 의견서로 제출하겠다.
재/ 여러 가지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설명 요구하는 게 열람·등사 요청 부분이 있는데, 열람·등사 관련해서, 수사기록 관련해서 목록 관련해서 거부를 당해서 재판부에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수사처가 목록 안 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대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3)/ 제출되지 않는 수사기록 일체를 요구했다.
재/ 법원에서는 목록만 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3/ 목록만이면 줄 수 있다.
변1/ 공수처 입장이 바뀐 것 같다. 표시는 수사기록 일체라고 했는데 안 줘서 공수처에 목록만이라도 달라고 민원성으로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하라고 했다.
재/ (공수처가) 지금은 목록은 제출 의향이 있나.
공3/ 네.
재/ 다음 기일 내에 공수처는 등사해주시고, 변호인은 신청 취하하시라.
변1/ 네
재/ 그 다음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요청한 것인데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 기소된 거 특정해달라는 것이다. 어느 부분까지 상상적 경합인지, 어디까지가 실체적 경합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별도 구속요건이 해당 법률 달라지니 그렇게 기재된 것 같다.
공1/ 의견서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 전달한 것은 기수. 김웅은 상대방이니 성립 안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고인과 김웅이 조성은에게 한 것이니 실체적 경합범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을 했다.
재/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각 공무상 비밀누설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인지, 각 고발장 별로 실체적 경합범인 것인지.
공1/ 1, 2차 고발장의 날짜 다르다.
재/ 나눠서.
변1/ 이해가 안 되는게 상상적 경합이 많을 것 같은데..
재/ 제가 좀 확인을 하겠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도 상상적 경합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부분과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가.
공1/ 양죄가 서로 간에 상상적 경합이다.
재/ 기존의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은 상상적 경합인건가?
공1/ 저희가 이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재/ 각 죄명, 공소사실별로 어디까지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인지 정리해달라. 추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의견서 내달라. 근데 이게 김웅 의원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소되면 증인이 거의 공통될 것 같은데 혹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사 진행 중인지,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된다면 언제쯤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들 또는 변호인들 아는 바 있나?
변1/ 모른다.
공1/ 모른다.
재/ 중간에 기소돼서 사건이 병합되면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변2/ 그게 맞는데 수사기관에 검사가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체크해서 공판에 시사하는데, 저희가 검찰에 물을 수도 없고 공수처가 검찰과 의견교환 통해서 협조해주시면 어떨까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공1/ 기소되더라도 공소유지와는 다르다.
재/ 증인이 공통인데 또 나오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고민될 것 같다. 일단 기소 여부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는 건가?
공1/ 네
재/ 공소사실에도 적혀있지만, 피고인이 전송했다는 고발장 초안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이 증거목록에 다 있다. 그게(두 고발장이) 그럼 동일한 건가요?
공1/ 고발장이 1차. 2차가 있고요.
변1/ 재판장님 이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다. 공수처의 의견만으로 안 된다.
재/ 의견 듣고 진행 방향 정하는 것이다.
공1/ 2차 고발장하고 실제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2차 고발장과 대동소이하다.
재/ 고발장 접수 시기가 한참 지나서 8월인 것도 맞나?
공1/ 네 맞다.
재/ 8월달에 고발된 건 맞고, 일단 변호인 측 변론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 기일 지정을 여유 있게 잡았으면 좋겠다. 김웅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재판부에서 약간 고민이 되는데 8월 중에 기일 지정해서 진행하고, 별다른 공범 기소 여부 결정 안 되면 다음 기일에 변론기일하고 그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추가로 변호인 이번 기일에 증거 신청할 거 있느냐?
변1/ 없습니다.
재/ 변론도?
변1/ 네, 추가사항 있으면 별도 의견서를 내겠다.
재/ 수사처는?
공3/ 다른 건 없고,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 허락해주시면 (향후 재판에서) 방청석 담당석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적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후에 증거 동의하는 건 적절한 시점에 해야겠지만 노트북을 보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재/ 일정을 잡아서?
공3/ 내부적으로 기록 어디 있는지 설명드릴 것은 배려해주시면..
재/ 별도로 기일 잡아서 증거조사 하게 되는데 조금 분리해서 동의하는 정도, 미리 조사 기일 잡아달라는 건가? 증거 보면 어떤 어떤 증거가 있다 설명은 가능하지 않나. 다음 준비기일에 증거조사 종료할 거니까 입증계획은 8월 22일 또는 29일 오전, 그 다음 공판기일은 시간적 여유 없이 진행될 것 같다.
변1/ 월요일 말씀하시는건가?
재/ 주로 월요일에 진행할 것이다. 다른 사건도 있어서 2주에 한 번 정도 해야 하지 않나 한다.
변1/ 8월 29일로 지정해주시면 여유를 갖고..
재/ 증거신청이나 내역은 최소한 밝히시고, 다음 기일까지는 내역까지는 다 밝혀야 한다. 8월 29일 오전 10시 할까 하는데 기록이 방대하고 (변호인이) 증거의견 못 밝힌 부분이 있어서 김웅 의원 사건도 기소가 된다면 같이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잡는 것이고, 공판기일은 2주에 한번 진행하겠지만 사정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다. 오늘 변론기일 절차 마치고 8월 29일 오전 10시 속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