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장모 위증·위증교사 재수사 결정...김건희씨로도 확대 소지
尹 장모 최은순씨, 법무사 백모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도 최은순씨 변호인, "현 시점의 재수사 '정치적 의도' 의심 " Y검사측에 8800달러 송금경위도 수사…김건희씨로 확대 소지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의 재기 수사 명령으로 최씨는 당장 피의자 신분이 됐다. 최씨는 지난 2011년 정대택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를 했고, 정씨가 기소까지 되자 그해 11월 재판에서 정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도록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최씨와 형사 및 민사 분쟁 관계를 지속해 오던 인물이다. 두 사람의 분쟁은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의 투자 이익금 52억여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최씨는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이익금의 균분(절반씩 나눠갖는)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약정서 작성을 보증하고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의 "자발적인 균분 약속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와 친구 사이인 백씨는 정씨의 항소심 7차 공판부터 "1심때 진술은 최씨의 사주를 받은 허위 증언이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믿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가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 전에 최씨에게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나, 검찰과 법원은 '위증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2년의 형을 살고 나왔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정씨는 최씨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위증을 했다"는 법무사 백씨의 자수서 등을 근거로 최씨 등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최씨의 차녀(김건희씨)와 Y검사의 관계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최씨는 지난 2011년 2월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가 기소까지 되자 최씨는 같은 해 11월 정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검사의 “증인은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최씨는 "균분 약정서는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최씨는 정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딸인 김건희씨가 Y검사의 부인에게 송금했다는 정씨의 주장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정씨 측은 9년이 지난 2020년 3월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월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뒤 정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정씨측이 이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은 정씨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1일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검이나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음 처분한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사건 당시 법무사 백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및 김건희씨와 Y검사의 관계 등과 관련돼 있다. 최씨의 위증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관계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최은순씨 변호인 반박
최씨측 변호인은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재기수사 결정에 대해 "정대택씨는 2011년 법정에서 이루어진 최은순씨의 증언을 위증이라며 고소하였으나 2014년 2월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 된 적도 있다"며 "정대택씨에 대한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씨의 증언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대택씨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