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 "조만간 고발사주 관련자 처분 내릴 것"

손준성·김웅 기소 여부 주목

2022-05-02     전혁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의 정치공작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조만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정치인과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며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 출신으로 손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이 적혀있는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 정보 등의 수집·분석·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라는 자리의 특성상 '고발 사주'에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후 고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에요"라고 말한 사실도 녹취 파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김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권순정 법무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도 입건했지만, 공수처는 이들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공소심의위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기소 여부 심사를 올렸으나 공소심의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해야하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통상 공소심의위 권고 5~10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렸지만, 공수처 처분이 늦어지면서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와 다르게 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