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징계절차 돌입…尹 '친정 체제' 포석?

현직 당 대표 징계위 회부는 처음 윤리위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와 품위유지 위반" 이준석 "윤리위가 판단 내리기 어려운 사안" 가세연, 이준석 2013년 '성접대 의혹' 윤리위 제소

2022-04-22     이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앞줄 오른쪽)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22일 오후 국민의당과 합당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21일) 개최된 당 윤리위에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당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 대상으로 회부된 건 여야 정당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고, 더욱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당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부터 이 대표가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 동안 윤 당선인 친위 그룹인 ‘윤핵관’을 견제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이 작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의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정 체제 구축 차원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는 ‘징계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접수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지금은 사안이 다르다”면서 “당시 없었던 녹취록과 증거인멸을 약속한 증서 등의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여부는 본인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 통해 결정되는데,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윤리위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 이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