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 '위장' 탈당…안건조정위 검수완박 처리용?

국민의힘 "용납될 수 없는 꼼수"…정의당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2022-04-20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 의원의 탈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최장 90일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3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정한다. 나머지 위원은 타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 하에 정하게 돼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즉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 사실상 여야 4대2구도를 만들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당초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했으나, 양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장태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며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 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