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2022-04-18 전혁수 기자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풀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약 2년 1개월간 지속돼 왔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카페·헬스장·유흥시설 등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18일이 아닌 25일부터 해제된다. 25일부터는 영화관, 교통시설, 종교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