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인원·영업시간 제한 풀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제한 25일 부터 해제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2022-04-15     이대 기자

코로나19와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15일 “사적모임 인원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완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의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과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기로 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높은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되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게 된다.

등급 조정은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자로 조정하되, 등급 완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