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총장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2015년 尹 검사시절, 같은 혐의 불입건
재판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국민 피해 책임 무거워" 윤석열 전 총장 "법적용 예외 없다는 게 소신"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목적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은 의사, 한의사 자격 등을 갖고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경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불린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을 뿐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최씨 재판의 쟁점은 최씨와 동업한 3명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려는 것을 최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사건 요양병원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서 “(최씨가) 투자금 회수를 위한 행동도 어느 정도 있고 실제 담당하지 않은 역할도 있겠지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의료재단과 병원 설립·유지에 중요하게 기여했다”며 “사위 유모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국민 전체 피해 때문에 최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최씨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동업자 3명만 입건됐었다. 당시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윤 전 검찰총장은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의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 관련한 책임을 면책 받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입건 사유였던 '책임면제각서'에 대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동업자 가운데 한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나 최씨만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돼 오늘 최씨의 법정구속에 이르게 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최씨의 법정구속 직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