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2022-04-08     이대 기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씨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다만 장씨가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취지로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4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